학점은행제를 통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여 학위취득 후 편입 및 대학원 진학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해당 홈페이지에서 이용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세요!
학점 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75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 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1955년 5월, 대통력직속 교육 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 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는 제안하였으며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볼 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간의 연계 강화
교양 30학점/ 전공 60학점 이상 : 총 140학점
- 타전공 학사학위 → 전공학점 48학점 이수
- 타전공 전문학사학위 → 전공학점 36학점 이수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 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 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 무형 문화재 전수 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학점 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받는 것입니다.
교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입니다.
여기서 잠깐! |
대학(교)을 포함한 대사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학점은행제 이용을 부분적으로 허용. 각종 시험응시 (KICP, ACPA, 사법고시 등) 학점취득 등 평생교육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함 단, 현재 재학중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아 졸업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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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
본원은 편입 및 대학원 지원 자격, 자격증 응시자격 충족을 원하시는 분들께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관련 학습설계를 원하시는 분은 평생교육원 관련기관에 자문을 하시면 무료 상담 및 설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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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편입 및 대학원 지원 자격, 자격증 응시자격 충족을 원하시는 분들께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관련 학습설계를 원하시는 분은 평생교육원 관련기관에 자문을 하시면 무료 상담 및 설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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